ADR-0026: 팀 오너십 경계 정정 — 진기는 DB 적재까지, 인터페이스는 DB 스키마¶
- 상태: 승인됨
- 날짜: 2026-07-15
- 대체: 0019
맥락¶
ADR-0019(노션 확정 결정 #8 이관)는 진기 범위를 "Cloud Event Store + Event Bundle 생성까지"로 기록했으나, 실제 분담은 처음부터 데이터 파이프라인 → 분석 → Cloud Event Store 적재까지였다(PM 확인, 2026-07-15). "번들 생성"이 진기 범위로 기록된 것은 이관 과정의 오기다. 번들의 양단(생성하는 Tenant Sync API, 수신하는 Sync Agent)이 모두 영서 소유이므로, 번들 와이어 포맷은 애초에 양자 계약 대상이 아니다.
결정¶
- 김진기: Data Pipeline → Common Analysis Engine → Cloud Event Store 적재까지 (DB 에 쓰는 것까지).
- 조영서: DB 에 적재된 데이터를 소비하는 이후 전부 — Event Bundle 생성(tenant-sync-api 내부 DB 조회·조립), 전달 레코드(fan-out), Tenant Sync API, Sync Agent, 온프렘 전체.
- 진기-영서 인터페이스 = Cloud Event Store DB 스키마 하나 (ADR-0005 db-as-contract). 스키마 변경은 양자 합의(CODEOWNERS
/src/libs/schema/), 번들 JSON·체크섬·프로토콜은 영서 단독 스펙. - 유지되는 것: Sync 프로토콜 양단 단일 오너(영서), 정준영 = AI/ML (ADR-0019 의 나머지 내용).
대안¶
ADR-0019 문구 유지(진기가 번들 생성) — 번들 조립을 위해 진기가 영서의 와이어 계약에 결합되고, 두 사람의 인터페이스가 스키마+와이어 두 겹이 된다. 실제 분담과도 다르므로 배제.
결과¶
- docs/README 팀 오너십·CODEOWNERS(sync-protocol.md 공동 게이트 해제)·event-bundle-schema.md 오너십 문구 갱신.
- 번들 생성기는 영서 백로그로 — tenant-sync-api 가 경계면 테이블을 직접 조회해 조립한다.
- 진기 승인 대상은 스키마(libs/schema)와 경계면 서술로 축소된다.